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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78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19: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앞에서, 피해자 E 소유 F 트라제 XG 승용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장 지갑, 화장품, 농협 ㆍ 새마을 금고 카드, 수첩, 운전 면허증 등이 담겨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1,1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ㆍ횟수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바는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품 일부가 가 환부되고, 피해자 E은 피해 품 일부를 회수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서 피고인의 처벌까지 는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범행에 나아갔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