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5행의 “답 49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대 495㎡ 지목이 2014. 11. 14.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로,
나. 제3쪽 제5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로 각 수정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J으로부터 원고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1994. 6. 7.부터 공로에서 원고 토지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인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왔다.
I 도로는 도로의 폭이 좁은데다 I 도로에서 원고 토지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없어서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다.
나. 피고 원고 토지와 공로를 잇는 I 도로로 통행할 수 있고, I 도로에서 원고 토지로 이어지는 진입로도 그 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주위토지 통행권의 성립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한편 민법 제219조 제1항의 주위토지 통행권은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