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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4 2014고단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L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I.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3고단223) [범죄전력] 피고인 L는 2013.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L는 한 때 피고인 A과 함께 자동판매기 운영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양주시 U에 있는 V 내 뷔페식당의 시설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식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후 식당운영권에 대한 동업계약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는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V 내에 식당이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 적어도 한 달에 1만 내지 1만 5,000끼를 판매하여 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영업보증금 5,000만 원과 시설비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운영은 우리가 할 테니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8. 16.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뷔페식당 시설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같은 해

9. 9. 같은 계좌로 4,8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700만 원 및 피고인 L의 처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