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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가합5057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10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 소외 C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E 지상 건물의 지하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1,03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2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4.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자273 건물명도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 제1조 (임대기간의 만료와 명도 등) 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이 신청인(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서 아래 제2조 기재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을 2015. 1. 31.까지 명도한다

(단 임대차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재계약되어 다시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까지, 갱신될 경우 갱신계약 만료일까지 위 임차부분을 신청인에게 명도한다.). 제2조 (월 임대료 등) (생략) 제3조 (계약의 해지) 피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최고 없이 본 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임대료 지급을 2분기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제4조 (계약해지시 명도의무) 제3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신청인은 제1조 기재의 명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체없이 본건 부동산 및 신청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부속물을 원상회복한 후 신청인에게 명도한다.

제7조 (갱신) 임대차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재계약되어 다시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까지, 갱신될 경우 갱신계약만료일까지 이 건 화해조항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