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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2고단1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A4 용지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구할 수 없자 계약금만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부동산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17. 광주시 I 소재 J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가 2억 5,000만원에 매물로 내놓은 삼척시 K 외 6필지 토지를 3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A4 용지를 공급해주기로 한 L가 위 토지의 시가를 알게 되면 A4 용지를 공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도 차용한 금원이며,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억원에 토지를 매수할 테니 우선 계약금 2,000만원만 받고 L에게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 중도금과 잔금은 꼭 지급하겠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18.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L로 하여금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1회 조서 중 N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2010. 7. 2.자 조서 중 O, L, H 진술부분, 2010. 9. 5.자 조서 중 H, N, H 진술부분 포함)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담보제공승낙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