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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2 2020고정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8세) 는 성남 시 분당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0:30 경 위 동물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사용 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뒤에서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참고자료,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불법적인 사진촬영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 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다툰 이후 피해 자가 관련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허리 등 압통이 관찰되는 등 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 인과의 관계와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과정과 경위, 동물병원 운영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정당 방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