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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5고정19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등학교 재단의 전 이사장이고, 피해자 D는 C 고등학교 교장이며, 피해자 E는 현재 C 고등학교 재단의 이사장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08:3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C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열린 위 학교 교무회의 중 학교 교감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D가 교장 임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의 교장 면접 당시 E, G에게 피고인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금품이 전달되고 그 대가로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E, G이 피해자에게 면접 점수를 부당하게 높게 부여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석 명절 때 돈을 건넨 사실 및 피해 자가 위 학교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해 자가 교장 임명과 관련하여 원래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가 1,000만 원만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E, G에게 전달하여 E, G이 피해자에 대한 교장 면접 점수를 올려 주었다.

피해 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면 추석 명절 때 나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08:30 경 위 C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열린 교무회의 중 위 학교 교감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가 D의 교장 임명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D의 면접 점수를 부당하게 높게 부여한 사실, 2004. 경 위 학교 재단을 양도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돌아다닌 사실 및 피해 자의 교장 임명 당시 피고인에게 교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