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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3527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 D호 소재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시설 일체를 2,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8. 11. 5.부터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중순경부터 이 사건 식당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 주방 바닥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고, 피고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누수 문제에 관하여 협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라.

현재 원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당시 구조를 변경한 주방 내 배수시설에서 발생한 누수, 난방 및 에어컨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영업손실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방배수시설 누수공사비용 450만 원, 난방 및 온수공사비용 420만 원, 기술검토비용 80만 원, 에어컨 수리 및 교체비용 300만 원 합계 1,250만 원(= 450만 원 420만 원 80만 원 300만 원)과 이러한 하자로 인한 영업손실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600만 원(= 2018. 11. 1.부터 2019. 5. 31.까지 7개월 × 800만 원) 이상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우선 위 비용 합계 1,250만 원과 영업손실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3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 및 이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