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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2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조합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3.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새마을금고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 2010. 6. 4.경 1,000만 원, 2010. 7. 29.경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대출서류(삼천만원), 새마을금고 대출서류(이천만 원), 확인서(A 대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입금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의 차용주체는 피고인들 개인이고 조합이 아니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자금의 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며,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