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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7 2017가단3764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 및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들로서 현재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임금(4월 체불임금, 5월 체불임금 및 2016년 상여금)이 체불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4대보험 환급금 34,509,51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 금원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4월 체불임금, 5월 체불임금 및 2016년 상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