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03:5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 안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종이컵과 녹차티백을 뜯어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으며, 종업원의 제지에도 다시 녹차티백을 뜯어 종이컵과 함께 바닥에 집어던지며, 다시 바닥에 침을 뱉고 종이컵을 집어던지고, 그곳 손님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에도 소리를 지르며 PC방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9. 03:55경 위 'D‘ PC방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E이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에 주차된 트럭에 실려 있던 벽돌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및 전면유리창에 3회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합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