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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2014누5478

부가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D”를 “O”로, 제6면 제17, 18행의 “원고의 대표 J로”를 “원고의 당시 대표 J로”로, 제7면 제13행의 “2012. 3. 11.”을 “2012. 4. 30.”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의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와 F의 계좌로 유류 대금을 입금한 사실, H으로부터 E의 유류 수입에 관한 서류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점만으로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복잡한 공급 구조와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예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