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5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가 위( 총 길이 24cm , 날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대가 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비록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상해 부위에 비추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