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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87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5,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자는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수 고객들 로부터 선물 ㆍ 옵션 거래 금을 받아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고 그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보장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16년 12월 말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커피숍에서 일명 ‘D’ 이라는 사람을 만 나 “ 일당을 줄 테니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있는 돈을 대신 출금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계좌에 보관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일당 10~15 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불법 금융투자업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과 함께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로 그 카드와 연결된 범죄수익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년 1~3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부터 2017. 3. 20.까지 D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불법 금융투자 업 투자금 등의 보관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 현금카드( 카드번호 G)를 D과 함께 소지한 채 피고인 운행의 SM5 H 차를 타고 인천과 경기 및 서울 일대를 다니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합계 248,062,700원을 인출하고, 그 돈에서 일당 10~15 만 원 정도씩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1개를 보관하였다.

2. 2017년 10~11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