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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2:17경 대구 남구 봉덕로 10길 21 극동하이츠 2층 복도에서, “여자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위 C에게 "야! 씨발놈아! 너거들이 뭔데 지랄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D지구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갑을 찬 상태로 지구대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C가 수갑을 풀어준 후 피고인을 다시 자리에 앉힌 후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그의 오른쪽 팔뚝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2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