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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나4997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리온씨엔아이 주식회사(이하 ‘오리온씨엔아이’라 한다)는 2008. 6. 23.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 오리온씨엔아이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 : B 보험자 : 원고 한도거래금액 : 3,0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 2008. 6. 23.부터 2009. 6. 22.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 2007. 1. 1.부터 2016. 12. 31.까지 한도거래금액은 한도거래기간 중에 오리온씨엔아이가 원고와 체결하는 모든 보증보험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중에서 원고가 보증한 채무 또는 의무를 원고가 이행함으로써 그 책임이 종료된 보증보험계약을 제외하고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한도거래기간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한도거래기간 중 체결되는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오리온씨엔아이는 원고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증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B의 보증한도액은 한도거래금액과 같고,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증보험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오리온씨엔아이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오리온씨엔아이가 원고가 보증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오리온씨엔아이와 B는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