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평가차익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0 | 법인 | 2001-01-13
문서번호
법인46012-120 (2001.01.13)
세목
법인
요 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된 금액에서 평가감된 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된 금액에서 평가감된 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합병평가치익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별로 평가차익과 평가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 평가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하는 지
- 평가차익만 합산하여 합병평가차익으로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