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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0 | 법인 | 2001-01-13

문서번호

법인46012-120 (2001.01.13)

세목

법인

요 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된 금액에서 평가감된 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된 금액에서 평가감된 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합병평가치익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별로 평가차익과 평가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 평가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하는 지

- 평가차익만 합산하여 합병평가차익으로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