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6 2015가단209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022 외 1필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주식회사 본으로부터 2009. 2. 1., 2009. 5. 23., 2013. 2. 18. 3차례에 걸쳐 건물 내부인테리어 중 전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15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위 건물 부지를 주식회사 본으로부터 증여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유치권행사를 포기하면 위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미지급된 공사비를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3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거나 주식회사 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