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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5 2019가합100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인용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군포시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원고별 해당 호수는 별지1 청구금액 인용표 “호실”란 기재와 같다. 2) 피고 I, J(이하 ‘피고 I 등’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북동면에 인접한 군포시 M에 N 오피스텔(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로 피고 I이 대표이사, J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건물의 신축 경과 1) 2017년경까지 위 군포시 M에는 지상 4층 규모의 모텔(이하 ‘기존 건물’이라고 한다

)이 건축되어 있었다. 피고 I 등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14층, 지하 3층 규모의 피고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8. 1.경부터 피고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 건물의 건축주는 2018. 3.경 피고 I 등으로 변경되었고, 피고 건물은 2019. 3. 31. 준공되었다.

피고 건물의 남서면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북동면 사이의 이격 거리는 각 외벽을 기준으로 약 1.7m이다.

3)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 건물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에서 규정한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건물의 신축 전후 3차원 수치모형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 세대별 일조시간, 천공율 및 조망침해율 변화 피고 건물 신축 전후 각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일조시간, 천공율 및 조망침해율 변화는 아래와 같다. O P Q R S T U O P Q R S T U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5, 8-1 내지 16호증, 을 1-1 내지 7-5호증,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