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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고정277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정2779』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A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광고대행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D는 C의 직원이다.

‘E’는 일종의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으로 특정 키워드 및 블로그ㆍ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주소 생성, 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 등을 거쳐 해당 블로그ㆍ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하여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냄으로써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다.

B은 C에 광고대행을 의뢰한 업체들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E’ 판매자인 F에게 개당 월 15만 원씩을 지불하여 위 프로그램 18개를 구매하고, 피고인과 B, D(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16. 3. 1.경부터 2016. 5. 3.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폰 18대를 이용하여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특정 키워드 및 블로그ㆍ웹사이트의 주소 등을 입력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 등은 사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부산맛사지’, ‘튼살크림’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그 검색 결과 중 위 광고대행 의뢰업체들의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 등을 클릭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IP주소를 변경해가며 마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블로그 등을 606,621회에 걸쳐 클릭하여 방문한 것처럼 H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H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블로그 등에 방문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여 해당 홍보 블로그 등이 검색순위의 상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