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는 D(또는 E)의 의뢰를 받아 2013. 7. 1.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 등 11명이 건축주(입주자)이고 D이 시공하는 순천시 F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비닐, 프레타이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C과 D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전원주택 건축주 중 1명인 G은 2014. 5.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G이 위약시 대신변제 하겠다며 이 사건 지불각서에 책임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 하였다.
<지불각서> 금 : 37,190,000원 상기 금액은 순천시 F 전원주택현장의 잡철물 대금으로서 당초 시공자인 주식회사 E(C)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바 지금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여 동소 현장건물의 입주자인 각서인이 2014. 7. 15.까지 위 금 전액을 대위변제하겠으며 향후 동 약정 위약시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위 각서인 G 위 각서인에 대한 (각서인이 위약시 대신변제하겠음) 책임보증인 B 피고를 지칭한다.
단 확정측량 후 완불하기로 함
다. C과 D 및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현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측량 위 가.
항 전원주택 부지에 대한 측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마친 상태로 지번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분할절차만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3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