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차량 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무면허, 도주차량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