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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6:40경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학성공원 방향에서 C방송국 옆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시장이 있으며 도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는 골목길의 이면도로로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교행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0세)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00,088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