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1. 17. 피고에게 변제기 2008. 1. 18. 이율 연 8.7%,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5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7. 1. 17.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171동 901호(이하 ‘이 사건 용인시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4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대 255.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저축은행은 청구금액을 595,550,982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57429호로 이 사건 D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8. 5. 9. 이 사건 D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 결정에 기한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08. 1. 21.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2008. 4. 17.로 연기하여 주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08. 7. 3. 이 사건 용인시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8. 7. 4.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09. 6. 4.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기일에서 442,386,843원을 배당받았다.
2013. 1. 31.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128,735,406원이고, 연체이자 등은 합계 300,476,729원이다.
원고는 2013. 4. 30. 솔로몬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