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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7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 년생 풍산개( 일명 풍 순이 )를 키우던 중, 이전에도 위 풍산개가 약 10미터 거리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77세) 의 집 앞마당에 들어가 개를 물고 위협한 일이 수 회 있어 피해 자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위 풍산개를 관리함에 있어 목줄을 제대로 묶고 목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9. 11. 28. 위 풍산개를 목줄이 풀린 상태로 방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16: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풍산개가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키우는 개를 물어 다치게 한 것을 항의하러 온 피해자에게 위 풍산개가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얼굴, 머리 부위 등을 물어뜯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풍산개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C, D의 진술에 의하면 위 풍산개는 평소에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목줄이 풀려 사람 및 다른 동물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 인의 관리방법에 별다른 변동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풍산개에 대한 관리 소홀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