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인근 모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 '를 통해서 만난 청소년인 H( 여, 17세 )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H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 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0: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호텔 '에서 청소년 인 위 H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과 피의자의 K 대화내용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2회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