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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846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2012. 8. 1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9. 광주 광산구 F건물 205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6. 위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7. 위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8. 위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9. 위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0. 위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자(상간자)에게도 미친다.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 E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광주가정법원 2014드단9534)를 제기하고 피고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0.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