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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949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