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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9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2. 22:30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제출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반복 투약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