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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고단1307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장기 수선 충당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1. 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을 시공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2014. 11. 경까지 오피스텔 관리비 지출 등을 포함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4.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E 주식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A를 도와 오피스텔 관리비 지출 등을 포함한 관리 업무에 종사를 하였고, 2014. 1. 경부터 2014. 9. 경까지 D 오피스텔 관리 소장으로 오피스텔 관리비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통신 중계기 설치 비 등 횡령 피고인은 2008. 1. 15. 경부터 2012. 11. 28. 경까지 위 D 오피스텔에서, 주식회사 엘지 텔레콤 등에게 통신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인 오피스텔 옥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53,567,000원 등을 관리 사무 소장인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 받아 피해 자인 위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들( 이하 피해자들 이라고 함)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20. 경 위 F로 하여금 H 주식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2.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의 관리수입 중 합계 54,07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사적인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중 배수펌프 및 원격지 시부 교체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3. 12. 4. 경 위 D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의 수중 배수펌프 및 원격지 시부를 교체하려는 당시 관리 사무 소장인 F에게 ' 내가 수리해 줄 테니 견적 받은 금액을 나에게 달라 '라고 말하여 F로부터 2013. 12. 10. 5,980,000원( 원격지 시부 400만원 배수 펌프 수리비 198만원) 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