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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 9. D와 여신금액 6500만 원, 이자율 연 24%(지연배상금율 연 36%)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D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D는 2015. 1. 18.까지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D에 대한 채무를 면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연대보증을 할 당시 연대보증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보증기간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대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2010. 10. 19.까지인바,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고, 원고가 D의 채무 미이행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2008. 3. 21. 제정되어 2008. 9. 22.부터 시행되었고, 한편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2008. 3. 21. 법률 제8918호) 제2항은 같은 법 제5조, 제7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날은 2007. 10. 19.로 같은 법 시행 전이어서 같은 법 제5조, 제7조는 위 피고들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