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능적ㆍ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그 진압과 예방 및 피해회복이 어려운 탓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고,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사기 기수 범행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