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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3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9. 21:40분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79. '웰빙사우나' 뒷노상에서 약 1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B 승합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A)

1. 음주측정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