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2 2019고단141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12.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4. 24. 시간 불상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롯데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12. 21:55경과 21:59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분당점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무인발권기에 넣어 권한 없이 10,000원과 12,000원 합계 22,000원 상당의 영화티켓 2매의 가격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2019. 4. 24. 03:53경 성남시 분당구 F 지하1층 G PC방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정산기에 넣어 권한 없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000원 상당의 PC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승인내역, 각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