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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10 2015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0. 1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0. 1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12. 2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7. 12. 06:00경 계룡시 엄사면에 있는 더말어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엄사면에 있는 김밥나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가벼운 교통사고까지 냈으므로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