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4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8:14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부산과학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서 동에서 장전동 방향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1 차로에는 피해자 C( 남, 33세) 운전의 D BMW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방향지시 등 점 등 없이 1 차로로 끼어드는 피고인 차량에 양보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 차량 뒤에서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 등을 2회 점등한 후 다시 2 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