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0 2016가단5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