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렀다는 사실로 긴급 체포 되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21. 22:46 경 ‘E’ 단란주점 앞길에 손도끼( 자루길이 30cm, 도끼날 길이 8.5cm )를 어깨에 메고 약 20 분간 배회하여 단란주점에 찾아오려 던 손님들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란주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가 “ 이러느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든 손을 잡자 화가 나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입간판을 내리찍어 피해자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