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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6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6회에 걸쳐 3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횟수도 많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2회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가석방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 죄에 대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