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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67571

신탁수익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1, 2, 20, 21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3 내지 19, 22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08. 1. 28.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에 건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겸 차주로서 2008. 1. 30.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 두산중공업, 신탁사 피고, 대주 겸 자산보유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 유동화기업어음 매입 및 신용공여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유동화기업어음 매입 및 신용공여은행 겸 주관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유동화회사 시선바로세움 주식회사(이하 ‘시선바로세움’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약정 겸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대주는 차주가 요청하는 대출금을 차주에게 대출하고 그 대출금 채권을 자산양수도계약 체결일에 유동화회사에 유동화자산으로서 양도하고, 유동화회사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본 약정(별지 포함)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5. “대주”라 함은 대출약정상 대출을 하는 자의 지위에서 두산캐피탈을 말하며, 대출금채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후의 양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대출금”이라 함은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