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미국 투자 비자가 취소되었는데 투자 비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50만 불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국에서 아이들 공부도 시킬 수 있다.
미국 계좌에 어느 정도 돈이 있고 투자한 돈은 승인을 받고 나면 인출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투자 비자를 살려서 이자는 연 2% 로 쳐서 2015. 12. 30.까지 원금과 함께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미국 투자 비자를 발급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대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9. 경 5,000만 원, 2015. 8. 20. 경 4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중 일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 증서, 이메일 사본, 수사보고( 처 E 계좌 거래 내역), E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명함 및 피의자 명의 F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친구 G에게 채무 변제한 입금 내역), 입금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