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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3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 01:1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E생) 등 4명에게 소주 3병을 안주 포함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