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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1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1. 22: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마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대금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C과 그녀의 지인, 위 주점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꺼져 라, 씹할

놈. 개새끼, 니 내한테 죽는다.

쥐어박아 삘라. 씹할 놈 아, 좆만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2. 0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에 의해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지 고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제지 당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F,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