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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4 2016고정1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9: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 곡 리에 있는 강창 우방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문양 역 방면에서 매 곡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 차선 국도와 아파트 진입로가 교차되는 “ ㅏ” 자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남, 57세) 운전의 E 에스엠 5 개인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