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13. 11. 1.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매장의 권리금 및 시설물, 비품 일체를 3,2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3. 11. 27.경 원피고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3,000만 원 중 2,68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합의해제 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2)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매장을 F에게 양도하여 4,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임대인 G와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의 임대차기간이 2014. 3. 27. 만료된 이후 2014. 5.경 F과 사이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F으로부터 지급받은 4,600만 원은 피고 자신의 권리에 대한 대가일 뿐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는, 처분권한 없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에어컨, 테이블, 의자 등 물품을 F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주장의 합의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