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2: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웃통을 벗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벗어놓은 상의를 E의 얼굴에 던지고, 신발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휘둘렀으며 몸으로 경찰관들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