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651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7397 시설물 및 상품반환 사건의 2010. 8. 10.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7397호로 시설물 및 상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8. 10. 위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10.까지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전항 기재의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고, 원고가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법에 무지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정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이 소송에서는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