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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30 2014나114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B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B과 공모하여 2004. 6.경 공주시 C 지상 건물에 약 5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병원인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병원 개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월급 700만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병원 개설 명의인 겸 병원장으로 일하게 한 뒤,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 개설 허가신청을 하여 2004. 7. 2. 충남도지사로부터 입원실 31실(148병상)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라 한다). 나.

피고와 B은 위와 같이 환자를 진료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B이 2004. 7. 2.부터 2005. 8. 10.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으로 893,646,740원(= 요양급여비용 924,143,460원 - 소득세 27,724,300원 - 주민세 2,772,420원)을 2006. 1. 8.까지 이 사건 병원의 명의상 대표자인 B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B은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로 기소되어, 2005. 12. 16. 피고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B은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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