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0:56 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양주 시 백석 읍 양주 산성로 550에 있는 가야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