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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8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운영자금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사문서 변조, 위조사 문서 행사, 변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아파트 명의 농협 C 계좌에서 아파트 운영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예금 청구서의 금액을 변조하거나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을 몰래 찍어 예금 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7.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직무능력 향상 교육비 명목 등으로 위 계좌에서 88,000원을 인출하기 위해 인출금액 란에 “ 팔만 팔천원”, 예금지급 청구인 성명 란에 “B 아파트 ”라고 기재한 예금 청구서 1 장을 작성한 다음 관리 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예금을 인출하면서 50만 원을 추가 인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예금 청구서의 인출금액 란에 “ 오십” 을 추가로 기재하여 B 아파트 명의 예금 청구서를 변조하고, 이를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 광주 농협 학동 지점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단, 연번 6번의 “ 일천만원” 은 “ 일백만원” 의 오기이므로, “ 일백만원 ”으로 정정한다) 2013. 5. 7. 경부터 2013. 11. 21.까지 총 7회에 걸쳐 B 아파트 명의의 예금 청구서 7 장을 변조 또는 위조하고, 이를 남 광주 농협 학동 지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매달 남 광주 농협 학동 지점으로부터 예금계좌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운영자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예금 청구서를 위 변조하여 예금을 추가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